경비 복장 신고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1. 회사에서 경찰서에 신고한 복장인 탄띠를 착용하며 근무중인데 이번에 하청 사업소에서 조끼를 추가로 신고했는데 이게 회사와 다르게 사업소에서 따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착용시키는게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장 규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니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이 착용할 복장(탄띠, 조끼 등)이 경찰관 또는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해야 하며, 이 복장의 사진을 첨부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복장과 동일한 복장만을 경비원이 착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비원에게 이름표 등 소속 업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복장으로 인해 타 회사 소속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하청 사업소 별도 복장 신고의 가능 여부
하청 사업소(파견된 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장을 신고(예: 조끼 추가, 현장별 맞춤 유니폼 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현장명과 업체명 등 소속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소(현장)가 경찰서에 별도 복장을 추가로 신고하여 착용하는 절차 역시 적법합니다. 다만, 이 또한 사업소 명의 또는 주사업자(원청) 명의로 현장 신고가 되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복장 착용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회사와 하청 사업소가 각각 경찰서에 복장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현장 도급 업무 특성상 각각의 현장마다 복장이 달라질 수 있어 그때마다 필히 복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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