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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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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끼 착용에 대한 회사 채증과 징계

회사에서 노조가 생기고 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얼마뒤에 작업복 착용기준을

원칙: 피복착용 > 회사가 지급한 피복착용

예외: 조끼착용시 , 사복혼합 착장 허용 > 회사가 지급한 조끼착용시, 사복혼합 착장허용으로 바꾸어 회사 규정 위반 이라고 하면서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및 채증을 하면서 경고3회가 되면 징계를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채증을 하는건 정당한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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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 외 채증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