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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20일 입사했는데 딱퇴직금받으려면언제까지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사 주를 평균하여 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 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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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한다취지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전 1년보다 높든 낮든 똑같으며, 그것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현재 그 임금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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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토요일 근무 후 보상휴가 위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명지시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 2 시간, 일 주 6시간, 일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모두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장 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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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제 절차가 딱히 다를게 없습니다노동위원회를 기준으로 할 때해고든 정직이든 처분이 발생했을때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사유, 절차, 양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근로기준법 23조에 기반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합니다이때 징계가 취소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지급되고 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정직의 경우 즉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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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이 고정이라기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일요일만 유급처리 209시간토요일도 유급처리 243시간토요일 4시간만 유급처리 226시간이런식으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무는 월~금까지 하여 주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연장근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게되고, 월~금까지 40시간이 안된다면 연장근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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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저러힌 힙의서는 유효합니다금품청산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부제소 합의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금품첩산 또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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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판단됩니다다만 합의서에는퇴직금을 받은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합의서와는 상관없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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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급여명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통상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명세서 상으로도 따로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입니다근로시간이 96시간이고 근무일이 11일인데 어떻게 연장근로시간이 0시간인지도 의문입니다단순계산으로도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상 나옵니다아울러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치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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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문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돌려주는것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주체에게 귀속됩니다회사가 직원에게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공제했다면 과다 납부한 것은 회사가 납부한 부분에 해당합니다만약 회사가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당연히 직원에게 돌려줘야합니다그런데 실제 급여기준으로 공제했고, 회사가 환급받은 금액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면 회사가 별도로 직원에게 환급할 의무는 없어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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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하 되었는데 4대보험료가 급여에 비례하여 반영이 안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의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장은 반드시 4대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EDI시스템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구 이것은 즉시 반영됩니다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기준소득월액이 기존 대비 20%임장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요청하여 즉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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