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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받은 후 민사소송 쉽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게 승소가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 또한 소용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있고 보유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 등도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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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한 직원 수습평가 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 합니다32번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 기간 동안의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코드가 아닙니다.또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아 세 번의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하신 거 같은데 근로기준법 27조 해고의 서면통보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부당액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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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의 수급 자격 또한 인정됩니다.회사 측에서 1개월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10일로 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거절에 따른 계약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만 1년을 근무했으면 퇴직금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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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바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모두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아닌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대적용에 따라 휴일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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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할 거 같습니다통상임금은 본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거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어떠한 기준으로든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더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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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적법한 경우입니다아쉽게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적용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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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1주에 40시간이 기본이고 주당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가능합니다과거에는 휴일근로를 별도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이러한 법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회복과 가정생활, 문화생활 등을 위한 것입니다다만 취지는 좋으나 연장근로로 수입을 채우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감소가 따르다보니 오히려 해당 법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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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청구할때 따로 확인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신고해서 이직확인서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수급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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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에 근무시 오프는 없고 수당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프가 없다는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2배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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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 경력에 대해 재산정 요청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같은 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판단에 있어 상당히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경력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전문대졸이든 대졸이든 회사가 그러힌 경력을 꼭 인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또한 현실적으로 차별로 보기도 어렵기때문에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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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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