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봉이 질문자님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을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어떠한 성격,지급 규정, 관행 등에 따라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 여기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과급과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지 않거나 연장근로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지만 임금이 아니거나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통상 임금의 계산 방법을 물어셨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성질에 따라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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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간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2024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루 근무시간 초과만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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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얗고 그 시점은 근로제공 이전에 하는게 원칙입니다아마 회사에서 타이밍을 놓친거 같은데, 작성한다해서 별일 없으니 도와준다 생각하고 작성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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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복귀 일 변경 시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며, 회사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또한 일반적인 육아휴직 종료일을 바꾸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합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 2021. 11. 19., 2024. 12. 24.>[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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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있죠잔업을 달아주면 52시간 제한이나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허위의 사실로 회사의 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횡령이나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사내 징계도 문제될 거고요명확하게 거절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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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문의 및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법정 요건입니다이것을 결한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주단위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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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확히 말해서 구직급여는 한 직장에 있었던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이전 직장등과 합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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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지급, 이직 권유하지만 권고사직처리는 해주지 않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직하시는거 같습니다침몰하는 배에 계시지말고 빨리 살길을 찾으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권고사직 처리 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기대하시는거 같은데 권고사직 받는다고 구직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빨리 탈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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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 탄력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임신초기와 후기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또한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기도 합니다그 외에 각 회사별로 임산부에게 검진시간을 보장하거나 출산 및 육아 관련 추가 복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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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고 14일 이후에 연차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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