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잡초를 뽑다가 탱크로리에 치이는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성격이 강해,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에서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