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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현명한비글
만 65세 이상인 분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 지 여쭤봅니다. 방법이 있다면 먼저 회사에 해야 하는 행동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산재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친 근로자분은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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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 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소급가입하시고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누구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부상 경위 등을 담아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되고, 이후 공단에서 회사측에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이 때 사실대로 작성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