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

산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로청소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청소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부상이나 사망을 하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중과실” 여부를 검토하여 산재 처리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중과실의 판단은 무단횡단 장소, 경위, 도로상황, 사고 상대방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해자의 무단횡단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의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횡단이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환경미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