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재신청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근시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다면 그 또한 산재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업무관련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 기준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외근 중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근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이동 중 사고도 업무관련성으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외근 출장 등도 업무수행 중이므로 특별한 일탈이 없다면 산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따라서 외근시 업무상 필요한 이동 중 넘어지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시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다면 그 또한 산재에 해당합니다. 외근도 업무 중으로 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산재를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