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출퇴근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사고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