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근 시 사고가 낫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출근 퇴근 시 사고가 낫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퇴근길에 사고가 낫을 경우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듣긴했는데 맞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 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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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