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친척 분이 어느 LPG충전소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며칠 전에 LPG탱크로리에 요청하여, 그 탱크로리가 LPG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기사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탱크로리 차량의 내부 결함으로 인해서, 갓길에 정차하여 살펴보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죽음은 면했지만, 앞으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가족들은 산재처리를 요청하면서, 그 LPG 충전소 혹은 그사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때 책임의 귀속은 어디인가요?
그 탱크로리 기사는 동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 일종의 용역입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하며 산재에서 1차적으로 치료비와 산재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가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근재보험이나 탱크로리 보험으로 처리가 될 듯하며 지급된 보험금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중복 보상이 아님)
산재 및 보험금 지급된 보험회사는 사고원인에 따라 분담이나 구상청구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거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업장 소속이 아닌 용역이라면 산재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선생님께서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증거수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처 CCTV를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갓길에 정차하여 살펴본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를 하고 일을 해야 하니깐요.
만약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해도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면 이 또한 어렵습니다. CCTV확보가 제일 우선이니 증거수집을 많이 하라고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대 소송을 건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용역업체 소속이면 해당 용역업체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맞지 않나요?
일단 근로 관계(임금 지급을 누가했는지, 실질적인 엄무 지시를 받았는지 등)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LPG충전소의 지시를 따라 탱크로리로 운반을 하면서 운반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의 근로자성과 충전소 측의 사업자 관계, 최소한 노무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전소 측에서는 상대가 산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오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서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산재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고 사고가 다른 사람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충전소측의 과실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나 산재 초과 손해만을 보상하면 되기에 산재 처리 후에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산재보험입니다. 기사는 운송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기본적인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로 진행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라면 제조사나 정비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운송업체가 차량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충전소는 단순히 운송을 요청한 발주처일 뿐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산재보험으로 1차적인 보상을 받은 뒤, 제조사·정비업체 또는 운송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부족한 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가족들이 원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가입여부가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지입 또는 프리랜서 개념의 인적용역이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할수 있는건 충전소나 탱크로리 운영사에 장비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흡등의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탱크로리 기사님이 해당 LPG 충전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 근로자일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은 내부 결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살펴보던 중 사고가 발생을 하였기에 차량 관리 주체가 용역 업체이냐 LPG 충전소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상황과 위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신 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단 산재처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고이든 업무시간내에 발생한 사고일떄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재처리의 비용을 넘어선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민사소송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결함이나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미흡 등을 근거로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된 치료의 증빙서류나 회사의 탱크로리와 관련된 이상유무 등의 증거사진이나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모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