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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35
수줍은이구아나3520.09.18

공사장으로 이동중 차량전복 사고시 산재처리?

문산 민통선 안쪽의 공사장에 노무를 제공하던 77세 형님이 출입신고를 마치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3인을 더 태우고 민통선을 통과하여 작업장으로 이동 중 차량이 전복되어 형님만 사망했습니다. 차량에는 군관리자가 선탑해 있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통상 유족에게 보상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위임해서 조력을 받으려면 어떤 분에게 연락하면 좋을까요? 법무사. 변호사, 손해사정인....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한 이동 등에 대한 사고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계약 사항을 확인하여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 보험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업무 처리는 변호사와 노무사분들이 처리하니 여러 곳 상담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산재 업무 후 위자료 등 초과 손해의 경우 회사의 근재 및 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7세인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중에 생긴 재해 등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인데 아마 개인 사업자이고 역무를 제공하는 도급사업자로 보여집니다. 그런점에서 산재 보험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를 위하여 이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조력을 받으시려면 변호사와 대면상담하여 선임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