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오늘 같은 날에도 출근하는 회사가 있는 거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건가요?
택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쉬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 근로는 가능하며 휴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나 오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택배는 각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임시공휴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대통령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인것은 맞는데 휴일할증수당만 지급하면 근로하는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택배회사는 오늘 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휴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주고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배하시는 분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소득자인 경우는 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5인이상인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오늘 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오늘 임시대선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입니다
이는 근로제공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택배의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휴무인 곳도 있고 배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으로 택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공휴일이지만 당사자의 합의 하에 휴일근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제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출근 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다만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할 순 없고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는지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