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의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말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본인의 권리이며 퇴직일도 직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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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예정인병원에 입사예정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 날짜보다 개원예정일이 늦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됩니다때문에 개원이 늦어서 근로계약 시작(근로제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구직급여를 더 받은것이니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의 날짜를 앞당겨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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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긴합니다그런데 세금을 아예 안 떼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었다면 국민연금 등 질문자님이 미납한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일부 있습니다3개월 근무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없습니다1년미만으로 일해도 소정근로일 개근했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유급주휴일 대상입니다실업급여는 아예 대상이 아니시고,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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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주및 하도급 전환시 단협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협의도 없이 전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협준수하라고 공문 보내고 협의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야죠통상 저런 조항은 단협에 보장되어 있긴하지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외주화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니 어떻게든 협의를 개시해서 테이블에 않히고, 그럼에도 사측이 협의를 안 하면 단협위반에 따른 고발이나 채무불이행 등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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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일 이후로 적용하면 됩니다급여수준은 흔히 말하는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계산방법 : (기본급or상여금or성과급)*(주 단축된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월~금 근무이면 3월 근무일수는 20일이고 결근이 9일이면 근무일수기 15일이 안나옵니다공휴일, 유급주휴일 포함이면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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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 보낼때 일한 기간에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도운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계약시작으로 잡으시면 됩니다계약시작일은 향우 임금체불 금액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시점이며, 근로자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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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부합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예외적인 인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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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이 3개 독립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각 법인의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월급의 지급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각 법인의 사업주가 업무지휘하는데 월급은 한 군데에서만 지급되면 이상한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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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은 별도의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이니깐, 개인이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회사가 그런것을 도와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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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력 평가와 주관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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