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포괄임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 자체는 올랐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법정수당이 올라서 연봉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글에도 답변하였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연장수당을 크게 하는 경우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 및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존 보다 많이 책정하여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고 인상된 임금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질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는 일단 배제하고(사실 포괄음금제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본급이 오르든 법정수당이 오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상승 시 기본급이 상승을 하면은 다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상승하게 됨에 따라 상승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나 그 외 수당으로 되는 경우에 상승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수당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 원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예금성이 인정된다면 기본급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그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액의 인상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면 기본급이 아닌 법정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봉이 올랐는데 기본급이 아닌 법정수당만 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오르지 않으면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봉 인상이 아닌 수당 조정으로 보일 수 있어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될 여지가 있으며, 명세서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명세서와 계약서를 기반으로 노동청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올릴 때 기본급을 올릴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