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유식한전어
보통은유식한전어

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포괄임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 자체는 올랐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법정수당이 올라서 연봉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서 법정수당이 상승한 경우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서 기본급이 상승한 것보다 적은 상승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 수당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수당 산정 시 반영되어 기본급 상승과 비슷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액의 인상 자체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합의가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통상시급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서 연봉이 오르더라도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법정수당만 증가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기준임금(통상임금)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그대로라면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상승이 법정수당 증가로만 이루어졌다면 명확한 기준 없이 수당만 부풀린 방식일 수 있으며, 이는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봉 인상의 실질적인 의미와 계산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만큼 이와 연계되는 수당(연차, 휴일, 해고예고수당 등)의 금액도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