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새로이 적용하려합니다.
기존 : 기본급(시급*209시간) + 고정OT = 월 급여
이렇게 산정되었던게
변경 : 기본급+고정OT = 월 급여(시급/209시간)
이렇게 달려졌습니다.(월 급여가 기본급이 되는 방식)
근로계약서 양식에 수당으로 분류되었던 내용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문론 증가된 통상시급으로 급여는 재계산되어 지급됩니다.(소급적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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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항목별 계산방법과 항목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산정 시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금계산방식도 달라졌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이며, 그 구성항목, 계산방식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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