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새로이 적용하려합니다.
기존 : 기본급(시급*209시간) + 고정OT = 월 급여
이렇게 산정되었던게
변경 : 기본급+고정OT = 월 급여(시급/209시간)
이렇게 달려졌습니다.(월 급여가 기본급이 되는 방식)
근로계약서 양식에 수당으로 분류되었던 내용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문론 증가된 통상시급으로 급여는 재계산되어 지급됩니다.(소급적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