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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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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새로이 적용하려합니다.

기존 : 기본급(시급*209시간) + 고정OT = 월 급여

이렇게 산정되었던게

변경 : 기본급+고정OT = 월 급여(시급/209시간)

이렇게 달려졌습니다.(월 급여가 기본급이 되는 방식)

근로계약서 양식에 수당으로 분류되었던 내용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문론 증가된 통상시급으로 급여는 재계산되어 지급됩니다.(소급적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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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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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항목별 계산방법과 항목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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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산정 시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금계산방식도 달라졌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이며, 그 구성항목, 계산방식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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