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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해파리82

깨끗한해파리82

~~~노무상담 문의 합니다 (아래 참조)

노무 상담 문의드립니다

공 고

제목 :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 안내문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당사에서 지급 중인 상여금 400% 중 300%는 시급으로 전환하고 100%는 기타수당(생일축하금, 무재해) 등으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변경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이며, 이에 따라 기 지급된 임금(연장수당)에 대해서도 상여금 300%가 시급으로 전환된 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소급 적용 지급 할 예정이며, 상여금 100%는 10월말(생일축하금), 12월말(무재해수당)으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 임금체계 변경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됩니다.

◆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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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서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0000.00.00

입사일자 : 2023.11.01

핸드폰번호 : 010-0000 -0000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2025.1.1 부터 2025.12.31까지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시급에 더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받는 것에 합의합니다.

또한 2025년 3월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급하여 추가 지급 받는 것에 합의합니다.

- 아 래 -

구분: 시급

변경 전(현재): 11,940

변경 후: 14,700

시급 계산식 : {(시급 * 209 * 16) / 13 / 209}

기본금 100%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음. (2025.10.31., 2025.12.31)

소급분 2026.1.31., 2026.2.28., 2026.3.31.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함.

위의 금액이 지급되면, 위 본인은 향후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은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성명: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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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시급 계산식 : {(시급 * 209 * 16) / 13 / 209}

왜 12가 아닌 13인가요?

이 산식이 위법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시급 계산식이 어떤 이유에서 {(시급 * 209 * 16) / 13 / 209}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회사에 별도의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으로 나누는 부분 외에도 (시급 * 209 * 16)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