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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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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 구상

이번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라 저희도 회사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단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이 매월 300%를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여금은 기본금으로 합친다고 해도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매월 산출해야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아예 없애고 기본금에 다 넣은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연장근로에 대비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계산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상여금 포함 전부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기준]

■급여산정 계산 예(포괄임금 식) – 토요일:무급기준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평균 연장근로 10시간 기준

A : 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산출

가. 1주 40시간 근로 + 유급주휴8시간 = 1주 48시간

나. 월평균 : 48시간 * 4.34주 = 209시간

B : 연장근로시간 산출

가. 1주 5시간 4.34주 1.5 = 33시간[현재 기준]

■급여산정 계산 예(포괄임금 식) – 토요일:무급기준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평균 연장근로 10시간 기준

A : 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산출

가. 1주 40시간 근로 + 유급주휴8시간 = 1주 48시간

나. 월평균 : 48시간 * 4.34주 = 209시간

B : 연장근로시간 산출

가. 1주 5시간 4.34주 1.5 = 3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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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법인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무료 상담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전부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유급 or 무급 여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자체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이 방법은 사업장 내 연장근로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효용성이 다르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게 안정적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와 고정OT방식은 다른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것이 사용가능하고 적합한지 사업장 현실에 맞건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