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른 소급지급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12쪽)에 따르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법정 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지급액을 산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기지급된 각종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소급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회계마감 및 결산 등)
소급 적용 시점을 노사 합의를 통하여 2025년 1월 1일자로 정하였을 때,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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