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른 소급지급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12쪽)에 따르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법정 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지급액을 산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기지급된 각종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소급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회계마감 및 결산 등)
소급 적용 시점을 노사 합의를 통하여 2025년 1월 1일자로 정하였을 때,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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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이 파악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본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 임금항목을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것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명백함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올해분 부터만 지급하려는 것이라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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