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24.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변경 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급여 계산시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산정 후 급여에 반영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물론 내용이 달려졌으면 다시 작성하는것이 맞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다시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문의드립니다.
급여 계산이 변경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만 잘되있다면 다른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