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법이 변경되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위 사진이 변견전 급여명세서이며 계약서상 급여에 + 11만원 근속수당이 있었습니다 ( 계약서상 복리 부분)
위 사진이 변경된 계약서상 급여인데 총급여는 달라진 부분이 없으나 세부적인 계산법이 달라져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변경된 계약서의 계산법이 변경전 계약서에 비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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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도 줄어들고,
근속수당 자체가 규정변경 절차없이 삭제된 것이라면
불이익하다고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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