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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채용이든 모두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요,그 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의 처우, 평가방식 등에 대해 명시해야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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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이 발생한다고 회사에서 특별히 책임일 지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거나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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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연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근로기간 2년이 넘었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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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의 예외입니다다만 보다 더 큰 문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시용계약 1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간에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과 그동안 지급해야했던 임금 전부 다 물어내야합니다그리고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상대방이 사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하는것입니다권고사직이 아무래도 향후의 분쟁 가능성이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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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내년으로 이월 시 연차수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적립하기로 했다면 유효기간, 적립한도 등에 대해 필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남겨두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금전지급이 원칙인만큼 적립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식,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시의 가격문제 등에 대해 필히 노사간에 논의하여 합의서를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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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특정인원들에게만 적용하거나 특정인원들에게 미적용하고 싶어하시는거 같습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도입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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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중인데요 면직당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퇴직을하든, 설사 해고를 당한다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다만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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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시 몇년도통상시급으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해당 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 사용할 수 있었던 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023년 미사용연차휴가를 돈으로 받는것이라면 23년 최저임금으로 24년도에 받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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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같은 회사에서 두개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때문에 두 개 가입했다하더라도 하나의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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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9.5개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1개와 15개가발생하고 1년이상이라면 근속년수에 따라 15개에서 25개까지 발생합니다연차가 9.5개라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그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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