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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로 책임을 지는게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하거나 법규정에반하는 행동을 졌을 때 비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신고 접수 및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조사 기간 동안 및 조사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2. 회사의 책임회사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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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필요성,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기업이 낡은 조직형태를 바꾸고 현재에 환경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 하는 과정입니다반드시 인력 축소가 수반되는것은 아니지만 인력의 배치전환이나 해고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구조조정을 제때 못하면 기업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어찌보면 필요악인거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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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을 적게 준다는게 어떠한 방식에 따른건지가 문제됩니다 근무시간 자체를 근로자님 동의 없이 축소했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강하고요어떠한 일을 재량껏 직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결과 질문자님의 일이 줄어들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으나 사업주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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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 적용 가능 적립일수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 직장인 1년 대비 적은 기간입니다252일 채워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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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빼고 계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4.5시간 근무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이상 부여해야합니다때문에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5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만일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처벌사항이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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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월차) 사용시에 식대를 하루치 빼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같은건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식대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 미출근일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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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상 1주 15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따라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면 됩니다.만일 주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면 주 단위로 받는 주 못받는 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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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입사하고 싶은데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5시간 근무이니깐 말 그대로 순수한 근무시간입니다회사에 실제 체류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포하여 최소 7시간 30분 이상이 되겠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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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약직에서 시급직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말 그대로 1년을 일하면 되는거라서 시급제로 변경된 것은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역만 확보하고 있어도 입증자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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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일8시간 1년 근무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직접적 근로일로 약 150일유급주휴일로 약 50일기타 공휴일까지 있을테니 180일은 넘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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