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변경으로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근속기간이 승계되면 퇴직을 위한 근속기간도 함께 인정되는 겁니다통상 계열사로 이전하는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 또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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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과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별로 다릅니다성과금은 통상임금은 커녕 임금성 자체도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에 정기상여금(상여금이 다 정기상여금인것은 아닙니다)은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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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릴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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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떤조건이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때문에 휴일을 주는데 그 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동안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2.주휴수당 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지급됩니다.3.주휴수당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의 계산방법)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으로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4.참고사항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수당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주휴수당은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하므로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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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병원은 연차도 제한되고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이라고 연차휴가제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 입사 1년이후는 기본 15개입니다더군다나 휴가사용 갯수의 제한은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물론 병원 특성상 긴급한 상황 발생시 연차휴가 사용이 지양될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사용갯수를 제한하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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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무수당을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 근무에 주6일이면 72시간 근무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임의로 4대보험을 뺀 금액으로 받는다는것도 현행법규 위반이고요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이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월 근무시간이 72시간이라치고 이 중에 32시간은 초과근로라고 하면 할증이 붙어 주근로시간이 88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한 달은 4.345주이니 382시간..350만원으로 나눠도 최저임금 미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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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1년 근무 후 이직했지만 퇴사 희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도 안될뿐더러,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취업상태에 있기때문에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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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 회부만으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많은 회사에서 유조판결을 받으면 징계사유로 삼고있으머, 만일 징역형이 나오면 근로제공이 불가하므로 해고를 하거나 형사휴직을 하도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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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미가입중인데 공제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본질이 근로자이고 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입입니다사후에 가입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취득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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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 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양한 보상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1. 요양급여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진찰료, 재활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2.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3. 장해급여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4. 유족급여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유족의 수와 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5.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6. 간병급여요양 중 또는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간병인의 종류와 간병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7. 장례비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8. 직업재활급여장해로 인해 직업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훈련비, 직장 복귀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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