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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작성 시에 임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될 것 같긴 한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 현재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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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도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에 다니는 남성분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의 육아 휴직이 아직 여성 대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가정에서경제적인 수입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나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는데 있어서 여성보다 못 미더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식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또 당연하다는 문화가 형성된다면은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6+6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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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한달 근로한 내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 근무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저 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좌우되며, 인정되더라도 신청일이 아닌 실업일로부터 소정기간 동안 지급되기에 본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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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 연차 휴가의 생성 조건이 해 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출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인원의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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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넌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무를 빠지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휴가는 개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한 이상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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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식대 포함미포함과 비과세늘리는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만원을 더 받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직원이 세금을 덜 냄으로써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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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주가 지시하는 일체 또는 조리&고객 응대 외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의 내용을 넣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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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시 결정내용에 표시된 날짜동안 병원 다니면서 낸 비용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급여는 결정 내용에 표시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친 경우 치료비와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사고 발생일(2월 3일)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산재 지정 병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 지정 병원 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2.요양급여 신청 기간: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후의 치료비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증빙 서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도 모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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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만5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통장 임금이 1만500원입니다또한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해고 예금 수당은 30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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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최소 일 년 이상이어야지만 퇴직금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때문에 3개월 조차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없습니다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은 퇴직일로부터 달력상의 3개월 전까지의 일수를 분자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분모로 하여 나누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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