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및잔업및특근 강요궁금함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외 12시간 연장근무 할수 있음에 동의한다 계약을 했는데 출근시 매일 잔업조사를 합니다. 주간 2번정도 야간 3번정도 잔업을 하는데 무조건 잔업을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팀에 있는 인원이 라인이 돌수있게 조율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강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개별 연장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율해서 가면 좋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강요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에 사전 동의 조항을 넣은 것 또한 유용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은 연장 근로를 사용자가 시키는 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이미 한 상태이고 사용자가 지시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