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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숭고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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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및특근강요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 할수있음에 동의한다 라는계약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잔업을 해야되는건가요? 출근할때 매일 잔업조사를 하고 있고 명확히 안할께요 또는 할께요라는 답을 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잔업을 해야된다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문구가 있더라도 이후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지시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상기와 같이 연장ㆍ휴일 근로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