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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숭고한갈비탕
일단숭고한갈비탕

잔업및특근강요 무조건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및교대조에따른 야간근로 할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고

단협에는 정규 8시간만 포함 되어있는데

그러면 매일 출근할때 잔업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근무를 일주일(5일)

두번을 가든 세번을 가든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잔업을 안한다고 해서 타라인으로 보내면 부당한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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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매번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정규 8시간만 포함돼 있다면, 단협이 우선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잔업을 거부했다고 해서 타 라인으로 보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관계 없이 연장근로 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평소 담당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