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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숭고한갈비탕

일단숭고한갈비탕

25.07.08

잔업및특근강요 무조건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및교대조에따른 야간근로 할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고

단협에는 정규 8시간만 포함 되어있는데

그러면 매일 출근할때 잔업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근무를 일주일(5일)

두번을 가든 세번을 가든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잔업을 안한다고 해서 타라인으로 보내면 부당한거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관계 없이 연장근로 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평소 담당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