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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친절이넘치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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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4월 2일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 후 당일 해고로 처리하겠다면,

  1. 해고예고수당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해고로 인정될 수 없는것이 맞나요?

  2. 해고예고수당이 입금되었으나, 아직 미지급된 월급이 있을 때 지급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이 아니고 미지급된 월급이라고 주장한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없나요?

  3. 해고통지서를 받은 이후 더이상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는것이 맞나요?

  4. 해고 적법성은 어떤 절차로 다투게되나요?

  5.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필요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고싶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6. 퇴직금은 해고일 이후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리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을 제출하면 되나요? 이후에 해고가 적법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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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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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수당이 미지급 되었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고수딩인지 아니면 월급인지는 해당 금품의 명칭과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3. 기한을 정한 해고예고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이면 출근의 대상이 아닙니다.

    4. 해고의 적법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서 판정합니다.

    5. 위 4번의 절차와 같습니다.

    6. 퇴직금 진정서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해고일자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과 관계없이 해고로 인정됩니다

    2.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해고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6.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을 다투는 것은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종결 이후에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2. 네 해고가 된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3. 근로자는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만 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경영상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5.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하는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때문에 해고의 효력은 당일 바로 발생합니다

    2. 1번답변 참고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며,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해고릴 수용하는거죠

    4. 3번답변 참고

    5.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도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다투는 요건이 다를 뿐이지, 수단은 똑같습니다

    6. 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원직복지하게 된다면 받았던 퇴직금도 다시 회사에 돌러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정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입금 여부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거쳤는지,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