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알바 싱크대 막힘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원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저님의 과실 정도, 손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4.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막힘의 경우 사장도 거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직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직원이 싱크대 막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5.0
1명 평가
0
0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했어도 사업자 신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0
0
시아버지 회사에 일중입니다. 육아휴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아버지 회사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받고 있으면 근로자이기때문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5.0
1명 평가
0
0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중첩된 날을 고려하여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하며, 만일 단기계약이 일용직이라면 9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0
0
퇴사 후 사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에 있을 때와 사외에 있을 때 다른건 징계부분이고만일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퇴사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이부분은 퇴사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0
0
월급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2월 근무 일수 2월은 28일까지 있으며, 주 5일 근무이므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총 18일입니다. (주말 제외)2. 1일 근무 시간: 하루 9시간 근무3. 총 근무 시간: 총 18일 9시간/일 = 162시간4. 급여 계산: 시급 12,785원 총 162시간 = 2,069,170원따라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2,069,170원입니다.위 계산된 금액은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확한 급여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0
0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지위는 일반적으로 직급, 직책 등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사내 정치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계 등의 우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객관적인 힘의 차이를 의미하며, 반드시 지위나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는 해당 업무의 내용, 성격,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적인 업무 지시나 평가,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차별적인 대우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신체적 고통은 폭행, 상해, 성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모욕, 폭언, 협박,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무환경 악화는 비합리적인 업무 부여, 과도한 업무량, 휴가 불허, 차별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통은 사내에 먼저 신고하지만 퇴직을 하신 상태라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거 같습니다다만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0
0
0
무급병가 시 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할 경우,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0
0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진정취하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인정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용도로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위 경우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서 취하서를 받습니다.다만 취하서 제출 시 다시 재진정을 불가하니 체불금액 전액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되는지 확인 후 의사결정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0
4.5
2명 평가
0
0
연휴 중 빨간날 아닌 토요일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요일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토요일 말지 일요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40시간으로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흔히 말하는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설 연휴처럼 연휴 기간이었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거는 연장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