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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때문에 근로자가 중간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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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해 주는 게...회사입장에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것이 자발적 사직임에도 비자발적인 사직으로 사유를 바꿔주는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고용보험료를 지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실업급여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퇴직 사유는 객관적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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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주간 ,09:00~18:00 야간 시간 18:00~24:00 근무지 야간 시간 :02:0~06:00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 시설 관리, 운전기사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감시나 단속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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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근무자 격일 휴게 시간 주간 야간 시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1.5 (50% 가산)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과 같이 감시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1.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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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5일, 6일 등 정해두는건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금품: 임금, 보상금 외에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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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한 직원 퇴직관련 문의사항(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지정한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차라리 그 직원과 얘기하여 퇴직 날짜를 조정하심이 좋습니다30일전에 통보했고 후임도 다 구했으니 조금 더 일찍 나가도 문제 없다고 잘 얘기해서 일찍 내보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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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하기때문에 시간의 텀을 두는게 더 좋긴 합니다당연히 11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1년만 넘으면 나머지는 다 일할계산되는 방식입니다참고로 부양가족 질병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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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한 주15시간이라는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때문에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시적인 결근, 대타등과 상관없이 다른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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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수습기간 연장 거부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권고사직이라고 다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는거 아닙니다부정수급도 심해서 특히 요즘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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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차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못 줄입니다.애초에 기업의 임금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작용도 많고요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 경쟁력 자체를 올려야하는데, 근로시간 제한이나 노동분야의 경직성 생각하면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기업의 경쟁력이 낮으니 임금도 당연히 못 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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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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