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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간병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다만 실제 수급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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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에는 뭘하면서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휴가 긴 만큼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을거 같네요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아하에 질문도 남기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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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였을 때8시간 이내는 50% 할증이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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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초에 미사용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어서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데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차액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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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시간을 근무해도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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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폐업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입니다여기서 서면으로 통보했다는걸 입증 할 책임은 사장님께 있는거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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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연봉을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외국계회사는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한 달 이내로 일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주면 법 위반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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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가 사람마다 틀릴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복지를 지급하면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 자체가 차별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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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합의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준에 근로기준법을 밑도는 근로조건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해도 아무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각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사장님께 정신차리라고 전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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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그 후 2016년에 아래와 같이 문화기본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CJ CGV등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할인행사등을 많이 합니다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②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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