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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득이 참석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위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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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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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녀의 양육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참관 수업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의 사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