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득이 참석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위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녀의 양육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참관 수업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의 사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