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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협상할 때 기본급 동결하고 상여금 인상하면 퇴직금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늘 고정급을 적게 변동급을 높게 가져가고 싶어합니다장사가 잘 되면 퇴직금이 높아지는거고장사가 잘 안되면 퇴직금이 낮자입니다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장사가 잘 될 거 같은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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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직 해고를 당하신게 아니라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실제 해고가 발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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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세달 짧게 계약직으로 뽑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백을 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해당 인력의 검증차원이 더 큽니다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보니 사람을 한 번 뽑으면 쉽게 해고하지 못합니다그래서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해당 인력의 적응, 역량 등을 검토한 후에 별로면 계약만료로 내보내고 괜찮으면 계약을 갱신하여 더 고용하려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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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은 어떻게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결정되는 기준은 전적으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회사별로 출근일수, 경영실적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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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가능합니다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 즉 합의퇴직이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있는 30일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주에게 말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금일부로 사직처리 해달라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또한 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가급적 사업주와 잘 얘기하여 당일 퇴사로 합의를 보는게 좋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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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소속 후 퇴직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3600에서 2400으로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펑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일단 B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 못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A회사에 요구할 때늡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여러모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인지, B회사에서의 업무지시를 하면서 어떠한 계약 또는 협의를 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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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이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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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재직조건부 상여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시행령 6조)평균임금이 실제로 일하고 받은 사후적 개념이라면통상임금은 계약 당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인 개념입니다때문에 실제 지급당시 재직하여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인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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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임금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대법원은 60년도 더 지난 제정 근로기준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의 의미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급여, 그 중에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서 연유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반면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급여가 공식적으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셈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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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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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있다하더라도 52시간 제한은 피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52시간 위반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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