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10/31-11-1 교육을 받은 후 11/2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면접 볼때 6개월 계약이라고 해서 지원한거였어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월 21일에 1월 말 (1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까지만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3개월 미만은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은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3개월을 수습으로 잡았다하더라도 부당해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딩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는 근무기간이 아닌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나,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3개월 근속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