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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0월 말에 교육을 받은 후 11/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1월 21일에 “1월 말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워서 6개월 계약 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가게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넣으려 알아봤는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꼭 신고를 하고 싶어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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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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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핳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사장 교체이고, 계약서에 6개월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맞습니다

    사장이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3개월 이내 근무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조건인데 상기 사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을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부당해고 신고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개월 미만 근로자일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등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로 신고 가능).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법적인 구제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