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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현한텐렉143
숙현한텐렉143

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법적으로는 평일 근무의 1.5배 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정상근무를 한다고 들었고 보상을 해준다는데, 정확히 얼마를 주는지 듣지를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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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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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일과 휴일의 교체가 아닌 단순 근무라면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5년 1월 27일(임시공휴일)과 설 연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통상시급×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7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무수당 1배 + 휴일가산수당 0.5배 하여 총 2.5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의 0.5배 가산한 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긴당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휴일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게되면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