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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혜택을 받는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고용안 사업주겠죠.같은 근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더 지급해야하니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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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일로 연차 지급하는 직장의 연차 사용가능일수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그 상태에서 1년을 넘으면 15개가 발생합니다즉 1년차는 1년을 다 채우면 총 26개의 휴가가 생기는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입니다.또한 회계기준은 회사가 직원들 휴가발생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로 통일 시키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짜리 휴가들이 생략(?)된 듯한데 이 부분 휴가가 있는게 정상이니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2년차의 경우 8할이상 출근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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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을 경우, 근속기간 인정 여부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 휴가같은것은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직에게도 그러한 휴가가 인정되고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될 거 같고,규정에 없다면 허용 안된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2.근로기준법은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일이 명시가 안 된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겁니다.또한 주2일 일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친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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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을 한 달 이따가 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후에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근기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긴 합니다다만 만일 정말로 한달 이내에 준다면 진정 제기후에 조사 진행 할 즈음에 지급이 되긴하겠네요만일 사업주의 태도가 미묘하다면 2주 도과한 시점에 바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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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제는 어떤 회사에 적합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제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자신의 상황에 맞춘 유연근로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하시는거 같은데, 아무래도 다같이 일하는 업종보다는 개개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일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직무가 잘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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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이 수목금토일 휴일이 월화일때 공휴일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은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5인이상 기업에 모두 적용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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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 공휴일확정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확정됐습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31일은 그냥 소정근로일로 유지되었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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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각되면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각되어도 근로조건은 유지되고 고용은 승계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그 후에 새로운 경영방침하에 구조조정 등이 시행 될 가능성이 높겠죠이직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판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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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31일은 말일이다보니 바쁜 회사가 많아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일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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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몇일인가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근로자별로 다릅니다.소정근로일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다만 전체일수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주5일 기준 소정근로일이 나오겠네요’24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68일로, 52일의 토요일, 52일의 일요일과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132일이 되나 설날(2.11.)과 어린이날(5.5.)이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243일이 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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