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촉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퇴직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25년 1월 2일인던 질문의 시점이 뒤죽박죽이네요연차사용촉진은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문제는 질문자님께서 하신 연차사용촉진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7월 1일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 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시기를 지정하여 재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요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됩니다.질문자님이 하신것만으로는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0
0
2024년 육아휴직사용시 2025년 혜택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확대된 육아휴직의 경우, 24년에 이미 사용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대신 육아휴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있다면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남은 경우는 물론 요건을 충족할 시 늘어난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입니다.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0
0
(연차산정방법)회계연도기준 연차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에 365일 만근을 하셨다면 25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25년 8월 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남은 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일뿐, 휴가의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0
0
토요일이 휴무인데 근무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때문에 50%의 할증이 가산되며, 일당이(8시간)10만원이라면 휴무일 8시간 근무시 15만원(50%)추가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0
0
개인사업자 5인이상이 맞을까요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와는 상관없이 22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5인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만근 기준으로 22년 1월~12월 11개, 23년 1월 15개, 24년 1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도 안 하였다면 발생 1년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5.0
1명 평가
0
0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건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가 없던것으로 무급휴가처리하였다면 해당 근태는 유급휴가로 소급처리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아울러 유급휴가는 주휴수당 수령에 영양을 미치지 않으니 급여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0
0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같은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분에 대해 10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이 상황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고 치면일한거 자체에 대한 보상 100%가 나가고휴일 할증에 대한 보상 50%가 추가로 나갑니다.만일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나갑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0
0
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연차수당은(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서 수당으로 받는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에 한 번 받은 근속수당같은 경우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0
0
아버지가 일한지 8년인데 4년치 퇴직금으로 해고당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의 월급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8년 근속이시라면 8개월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퇴직하지도 않았고 중간정산도 아닌데, 17~18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조치입니다.양보할 필요 없는 사항이니 법률 규정대로 8년치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1
5.0
1명 평가
0
0
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사직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