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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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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및 승진누락이 되었습니다. 연봉도 동결이구요.

일단 거부는 한 상태인데 회사가 결국은 꼬투리를 잡아 해고 통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근무기간동안 7명정도 해고됨. 그리고 들리는 소문엔 곧 왕복 통근 두시간 정도 추가되는곳으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합니다(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 있어보임).

그전에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전에 환승이직 후 나가려고 했는데 혹은 이사 후 통근 어려우면 실업급여 수급하며 이직하려고 했음. 같이 권고사직 받은 사람들이 말하길 갑자기 해고를 시키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다고 빨리 나가는게 낫지 않냐고 하는데요, (현재는 작은 위로금과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제안함)

이사전까지 불안하게 버텨보기, 나간다고 하고 위로금과 실업급여챙기기, 그냥 다 무시하고 다니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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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유형이므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기보다 사업장에서 사직권유하길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경영난으로 근로자 감원의 방법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면서 위로금을 준다면 이를 수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찾아보는 방법

    • 만약 회사가 이사한 후 통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로금에서 손해를 봄)

    • 만약 회사가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받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사의 장래성과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이나 위로금의 금액, 회사의 전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상담이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즉,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같이 해고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회사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3. 나아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권고사직 이유 및 동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합의서로 명시하여 회사로부터 도장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추후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4. 따라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시하고 버티기'입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사 후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 통상 능력있는 사람들은 먼저 나가고 그 후 권고사직 등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안 나가고 버텨도 그 회사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의 가능성이 높으시다면 위로금 등 받고 나가시는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