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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길경우 고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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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됨이 일반적입니다. 출장중의 출퇴근 재해도 마찬가지이죠.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그러나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2017.10.24 신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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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건 세부적인 사항을 더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당연히 주40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야 하는 것이며, 사장이고 뭐고 그러한 법적기준을 바꿀수는 없습니다.'월 14시간 초과근무했을때'라는 기준자체도 이상하거니와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흔히 포괄임금제형식으로 연간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데 연간 500시간 어치의 연장근로시간은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등의 경우죠구체적인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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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때문에 50일이 지났으면 출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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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이긴 하나, '부품의 수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며 전형적인 경영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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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상하시겠네요. 기본적인 법규조차 안 지키는 사업장을 보면 참 괘씸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하며 또한 전화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14.3.24 신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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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익히 아는 출산전후휴가 외에도 아래 법규 등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65조【사용 금지】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1조【시간외근로】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018.3.20 개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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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사고과 항목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제도 그 중 특히 평가제도는 기업의 경영이념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판례에서도 보통이 일방적인 인사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 있는데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의 징표로 들고 있는 요소 중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이란 소음, 열, 물리적 위험, 고립, 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각 의미한다 할 것인 바"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군에 따라서는 어떠한 평가를 계량화한다는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목표 대비 달성도나, 상하위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섞어가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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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개별적인 기업들의 결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시행은 코로나 사태가 심할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었고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했었죠.유연근무제라는게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제 근로시간제, 모바일 워크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 개념입니다.기업 또한 기업 현실에 맞는 적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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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항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에 의거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는 54조 휴게시간/56조 유급주휴일/63조 적용의 제외만 적용됩니다.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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