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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많이노는복숭아
많이노는복숭아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여자친구가 직장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일단 해당 가해자를 A로, 제 여자친구를 B 칭하겠습니다

B는 현재 일하는곳에서 다른사람 대비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관련 된 내용을 하나 하나 얘기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 상세히 적지는 못하지만 A가 B가 다른 직원에게 본인의 험담을 했다로 시작이 되었고, 삼자면담을 진행했을때 다른직원이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 본인이 A의 근무태도를 보고 A한테 물어본건데 왜 B가 언급이 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삼자대면을 진행했을때 싸가지가 없네 등 반말 및 모욕적인 언행이 들어가고 테이블을 치고, 종이 뭉치를 벽에 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삼자대면 하기 전 A는 B에게 "너가 내 욕을 한게 맞으면 각오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B도 A에게 "내가 욕 한게 아니면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무 외 다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A는 B한테 욕설 및 냉장고 문 열면서 문으로 치는 행위 등 지속적으로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곤 퇴근을 위해 정리를 하면서 항상 하던대로 B가 매인 조명을 끄자마자 A가 B한테 쌍욕을 하였고, B는 해당 욕설을 녹음 했습니다 이후 B는 A의 지속적인 욕설이 있으므로 퇴근보다 5분 먼저 회사를 빠져나왔는데 A는 단체 카톡방에서 관리자에게 B가 조기퇴근을 해 본인이 피해를 봤으므로 징계를 바라는 듯 얘기를 하였고, 해당 문제로 인하여 관리자도 A와 B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파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관리자와 A,B가 얘기를 진행 했고 그 와중에도 A는 끝까지 욕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굳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게 하기위해 해당 녹음 등 공개를 하지 않고 욕설이 있어 먼저 나왔다고 얘기 후 관리자로부터 A는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최근 B가 독감에 걸려 연차를 사용하게 됐는데 보유연차가 없어 연차를 땡겨쓰기로 관리자와 합의가 된 상황에서 A가 왜 B의 연차를 땡껴쓰냐 규정위반 아니냐 하면서 무급휴가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B가 관리자에게 A가 비공식 휴가(재고파악을 하면 3일의 비공식 휴가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봄)를 사용하는것도 관리자의 재량이기에 문제지 않냐 다들 관리자의 재량을 받으면서 왜 본인은 받아야 하고 다른사람이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냐 A때문에 일하기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관리자는 B를 설득하여 계속 일하게 했지만 A는 B에게 가서 다른 직원들도 B가 그만뒀으면 하니깐 그만둬라 싸가지 없게 뭐하는 거냐 등 계속 얘기를 했으며 B가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을때는 본인들은 그만두라고 얘기 한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녹음된건 1개의 파일이며, 다른 파일에서는 폭력적인 언사가 오가는거나 다른사람들이 그만뒀으면 하니깐 그만둬라 하는 파일들이 녹음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이 되면 모욕죄, 폭행 등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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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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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욕설·모욕·협박·폭력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은 모욕죄 위협적인 언사는 협박죄 신체 접촉 없이도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형사 고소 가능함.

    • 녹음 파일과 목격자 증언을 증거로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경찰에 모욕죄·협박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욕설에 대한 녹음 등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에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폭행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신체접촉, 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나 폭행죄 등은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초과하여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폭언 등은 확인되나 A와 B의 갈등으로 보이는바 A가 직장 상사등이 아니라면 관계상의 우위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고, 폭언 등을 이유로한 징계는 가능흐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