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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애매하지만,만일 해당 사업장에 보상휴가제가 있어서 토요일 등 연장근로를 금전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구 있다면 부여하는 휴가 또한 할증이 부가된 형태인게 맞습니다때문에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부여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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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수당으로 봐야합니다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주52시간까지 가능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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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여도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시간이 감소하여 60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 취소'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신분 유지 시 계속 가입이 의무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할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사용자 동의 필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계속 가입을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희망만으로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법령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신고 없이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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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금의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근로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단, 지연 이자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2. 귀속시기 및 신고 방법근로제공 연도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추가 지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지급 시점이 아닌 근로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2019년 근로분을 2025년에 지급하더라도 2019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연도별로 연말정산 재계산 후,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3. 조세채권 소멸시효 적용부과제척기간(5년) 초과분은 원천징수의무 소멸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과세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10년 중 최근 5년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단, 부정행위(세금 포탈 등)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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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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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년 7월에 그만두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1)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2)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남긴 내용을 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이직사유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만약 아르바이트가 기간제 계약이라서 해당 시기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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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될 거 같습니다담당 업무가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당 업무가 싫어서 사직한 것이니 자발적 사직이며,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자한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원래 회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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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미교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하는 겁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의 교부와는 조금 다릅니다또한 실질적으로 교부와 동일한 효과의 방법을 준비하고 고지까지하였다면 실제 처벌 등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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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54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 발생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해야 합니다구직 의지 및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최근 근무 기록을 보면2024년 12월 말~2025년 6월 말입니다(약 6개월, 대략 180일 내외)이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가 몇 일인지 카운팅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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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안 미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받기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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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에 한 번 이상의 휴일을 무조건 부여해야하는데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이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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