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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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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아울러 2년을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 이것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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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루어질만한 법적 조치도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퇴직절차는 엄격하게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퇴사의사를 통보 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트집 잡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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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복직 거부, 감봉, 좌천, 퇴사 권유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불법입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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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요번주 내로 준다고 했는데 무슨요일에 줄거냐도 물어볼건데 안주면 법적대응 할거다를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그런 경고를 먼저 해서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안 주면 그때가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지, 물어보면서 협박조로 한다고 한들 안주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주고 대비할 시간만 부여하게 되는 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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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신고이므로 우선 본인이 근로자라는 것부터 밝혀야 합니다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퇴직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이것을 못 밝히면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2024.06~2024.08)과 정규직 기간(2024.08~2025.07)을 합산하여 퇴직연금(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소득 신고 형태(사업소득 등)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알바 기간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퇴직연금(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알바 및 정규직 모두, 없을 경우 문자, 메신저, 출근기록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내역 (입사~퇴사까지의 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있을 경우), 퇴직증명서 (퇴사일이 명시된 서류, 필요시 회사에 요청),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급) 등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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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근로를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약 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쉰 적이 없다는 점(예: 손님 응대, 매장 대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일지, CCTV 등)를 준비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를 본인이 마련해야하고, 보통 이런거 하려다가 다른점을 트집 잡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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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이직의 예외 사유로 직원이 질병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예외 인정이 쉽진 않습니다직원이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며그럼에도 휴직이나 배치전환이 어렵고그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주나 의사에 의해 인정받아야합니다아울러 퇴사 후에는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그냥 아프다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와 짜고 부정수급하려는것으로 몰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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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자보다 이른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어느정도로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가 안 되었는데 출근을 안 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사직서 낸다고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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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등은 특별히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지나치게 길 경우 강제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30일전 통보가 퇴사 통보의 정석처럼 알려져있지만 민법상의 일반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당월 및 다음달 도과=> 익월 1일 퇴사의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한다면 30일보다 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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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때문에 별도로 퇴사의사를 표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일 회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해도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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