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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첫 알바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을 했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으셔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출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가 없고, 제가 먼저 근무전에 "혹시 근로 계약서를 쓰고 일 시작하는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자고 말하거나, 거절의 표시를 했을 경우 제가 첫 근무날 근무를 아예 하지 않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시작하면 저는 일하는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을 안하고 나와도 될까요? 이럴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겠죠? 혹시 대처법이 이것말고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가 알바가 완전 처음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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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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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여러 문제상황에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자유가 존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하셔도 됩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취업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때문에 사장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의무는 말 그대로 법적인 의무이기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좋고, 거절 시에는 해당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체 알바를 구하기 어렵지 않다면, 이런 경우 과감히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중히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작성/교부를 미루신다면 계속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은 거부하고 퇴사하셔도 아무런 법정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