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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
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

면접때 근로계약서만 먼저 작성 후 아직 첫출근은 안한 상태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근무를 못할거 같으면 출근 전에 얼른 회사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법적으로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 및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에 해당하겠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점에서 크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야기 하시어 종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업주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냥 미리 말하는 게 좋겠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겠습니다.

    퇴사의사를 빠르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전에 회사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 전에 근무를 포기하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전이라면, 아직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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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도의적으로 미리만 알리도록 하세요.

    손해배상등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해끼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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