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근로계약서만 먼저 작성 후 아직 첫출근은 안한 상태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근무를 못할거 같으면 출근 전에 얼른 회사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 및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에 해당하겠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점에서 크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야기 하시어 종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업주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냥 미리 말하는 게 좋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겠습니다.
퇴사의사를 빠르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전에 회사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 전에 근무를 포기하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전이라면, 아직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도의적으로 미리만 알리도록 하세요.
손해배상등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해끼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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