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기간중 면접 등 문의드려요
해고통보 받고 30일 예고 기간중에
면접 등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등등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면접사유로 회사측에 동의를 구하고 결근시 월급에서 해당일 급여를 뺄수 있나요?
해고통보 해놓고 저는 일자리도 알아봐야하고 면접도 봐야하는데
자꾸 일을 시킬려고하고 과도하게 일을 주는 느낌인데
이걸 꼭 다 이행하고 일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중에도 고용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인정결근이나 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의 규정취지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기간 중에 면접을 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 및 조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기간 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해고예고기간 중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 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 1455-33660, 1981.11.10.).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면접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이후 해고 전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자가 구직을 위해 결근하는 경우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이 아직 최종 종료되지 않아 존속하고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면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그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출근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날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무급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 동안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해고일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