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합격 후 처우협의 단계 채용취소 관련 문의
입사일이 확정된 시기에는 '채용내정자'로 채용 취소가 되는 경우 해고와 비슷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합격 후 처우 협의단계에서 채용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면접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 통보 시 처우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희망연봉, 입사가능일 기재 요청
2. 면접자가 요청 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제출
3. 회사 사정으로 인한 채용 중단으로 채용 취소 통보
이렇습니다.
입사일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합격통보 수신 후 타 기업 합격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