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합격 후 처우협의 단계 채용취소 관련 문의

입사일이 확정된 시기에는 '채용내정자'로 채용 취소가 되는 경우 해고와 비슷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합격 후 처우 협의단계에서 채용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면접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 통보 시 처우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희망연봉, 입사가능일 기재 요청

2. 면접자가 요청 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제출

3. 회사 사정으로 인한 채용 중단으로 채용 취소 통보

이렇습니다.

입사일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합격통보 수신 후 타 기업 합격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처우협의 과정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최종합격 통보가 무조건적인 채용 확정이었다면 입사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취소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연봉과 입사가능일을 제출받아 처우를 협의하던 단계라면 임금·근무개시일 등 중요 조건이 아직 합치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성립이 인정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취소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회사가 확정적 신뢰를 주어 다른 회사 입사를 포기하게 한 뒤 내부 사정만으로 협의를 중단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신뢰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입사일 확정 전이라도 채용 내용 및 그 취소에 따른 정당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