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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새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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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도 연차 있나요?

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계약직)도 1개월 만근하면 연차 생기나요?

공휴일이나 주말 전후는 당연히 못 쓰겠지만 은행 일이나 병원 등 볼일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직원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기 알바하는 경우에도 1개월 단위로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하고

    단기 계약직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1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개근 전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콜센터직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연차요건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