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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도전하는닭꼬치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눈 여겨 두고 있는 알바가 수,목,금,토,일 알바인데 주 1회 휴무래요. 그럼 수~일 중에 자신이 고른 날 한 번만 쉴 수 있다는 건가요??
(월,화요일은 출근 안 합니다) 답변이 조금 급해서..아무나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설정합니다.
2. 근로계약시 수 + 목 + 금 + 토 + 일요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휴일이 되고 2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1일은 유급주휴일(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받는 날)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일 + 휴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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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화요일 휴무라면 주 2회 휴무이지 주 1회 휴무가 아닙니다. 아마도 오기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올린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업장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화 중 주휴일을 주1회 휴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