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1회휴무면 언제 쉬는건가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눈 여겨 두고 있는 알바가 수,목,금,토,일 알바인데 주 1회 휴무래요. 그럼 수~일 중에 자신이 고른 날 한 번만 쉴 수 있다는 건가요??

(월,화요일은 출근 안 합니다) 답변이 조금 급해서..아무나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설정합니다.

    2. 근로계약시 수 + 목 + 금 + 토 + 일요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휴일이 되고 2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1일은 유급주휴일(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받는 날)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일 + 휴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화요일 휴무라면 주 2회 휴무이지 주 1회 휴무가 아닙니다. 아마도 오기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올린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업장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화 중 주휴일을 주1회 휴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