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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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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알려 주세요~ㅎㅎ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로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근무 기간이에요.

주말 토일은 쉬고

하루 9시부터 6시까지고, 휴게 시간 1시간입니다.

근데 지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개근했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내일 월요일까지만 일하고 근무 종료할 생각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화요일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 2021.8.4.)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화요일에 퇴직 예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이 되므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1.3 ~ 7까지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2025.11.10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인 2025.11.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3.~11.7. 동안 개근한 사실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