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 2021.8.4.)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화요일에 퇴직 예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